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1197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36,427원 및 그 중 6,808,264원에 대하여는 2019.6. 1.부터 2019.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28,162,481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피고 B는 2019. 8. 12.까지는, 피고 C은 2019. 10. 12.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부터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과,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C에게 빌려주면 피고 C이 매월 분할상환금을 변제하고, 만일 한 번이라도 그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남은 채무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1,6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6.9%, 월 분할상환금 396,781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7%, 월 분할상환금368,901원으로 정하여 각 대출받아 이를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6.부터 위 나.항 기재 각 분할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6. 18. 기준 E 대출 잔액은 14,556,665원, 2019. 6. 21. 기준 F 대출 잔액은 13,605,816원이다.

라.

원고는 2019년 5월 급여 250만 원 및 퇴직금 4,308,264원을 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9년 5월 급여 2,500,000원, 퇴직금 4,308,264원, 연차수당1,722,000원을 받지 못했고, 피고 C이 E 대출금의 2019년 6월 분할상환금 396,781원, F 대출금의 2019년 6월 분할상환금 368,90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위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58,427원(= 2,500,000원 + 4,308,264원 + 1,722,000원 + 396,781원 + 368,901원 + 14,556,665원 + 13,605,8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 지급 월 급여 2,500,000원, 퇴직금 4,308,264원, E 대출금 2019년 6월 분할상환금396,781원 및 대출 잔액 14,556,665원, F 대출금 2019년 6월 분할상환금 368,901원 및 대출잔액 13,605,816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연차수당 1,722,000원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5. D을 피고 C에게 인계하고, 같은 해 11월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D의 사업자명의가 2018. 5.경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D의 동업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36,427원(= 2,500,000원 + 4,308,264원+ 396,781원 + 368,901원 + 14,556,665원 + 13,605,816원) 및 그 중 월 급여 및 퇴직금 합계 6,808,264원(= 2,500,000원 + 4,308,26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9.6. 1.부터 14일이 되는 2019. 6.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 E 및 F 대출 잔액 합계 28,162,481원(= 14,556,665원 + 13,605,816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12.까지는, 피고 C은 위 2019. 10. 12.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G은행 대출 잔액에 관하여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구하나, 이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