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1) 원고 A은 2000. 4. 27.부터 2010. 3. 31.까지 F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G(이하 '소외 G'이라 한다)에서 소외 G의 화물차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배송하는 배송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F이 2010년경 피고에 G의 사업을 양도하자, 원고 A은 소외 G에서 퇴사한 후 피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1.부터 2019. 5. 31.까지 위 용역 계약에 따라 원고 A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고의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원고 B는 소외 G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1.부터 소외 G의 의약품을 배송하였고, 2010년경부터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31.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B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고의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원고 C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부터 2019. 5. 31.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원고 D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9.부터 2017. 2. 16.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의약품을 배송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8. 4. 부터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월 220만 원씩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사업주체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3 내지 6,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정한 배송지역을 준수하여 의약품을 배송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약국에 배송을 한 의약품의 수량을 보고하는 것 이외에 물품의 출발·이동·도착 등에 관하여 구체적 현황을 보고하지는 않는 등 구체적 업무 수행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의 운송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들은, 피고가 배송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배송순서, 배송시간 등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PS가 고장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가 특별히 이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배송의 특성상 배송일정이나 경로 등이 고정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배송 업무를 계속적·정형적으로 배정(시내는 1일 3회, 시외는 지역에 따라 1일 1회 내지 2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2019년 원고 A에게 통상적인 배송일이 아닌 휴일 배송 4회의 대가로 13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출된 유류비, 유료 도로 통행료, 오일교환비, 점심 식대를 지급한 것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월 고정 지급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실제 지출된 경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방식의 운송비 및 경비 지급약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오전 8시에 피고에 도착하였어야 하나, 이는 정해진 배송일정에 따라 의약품을 적시에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고정적인 퇴근 시간이나 대기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피고에 의하여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당일 배정된 운송 업무가 완료되면 퇴근할 수 있었고, 특정한 장소에서 더 근무하거나 대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차량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 하였다.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의 의료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원고들이 배송차량에 특정 도색을 한 것은 피고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7호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은, 소외 G이 2010. 3. 피고로 변경되면서 퇴직 강요와 회유에 의하여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효인
각주1) 2016년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이 210만 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