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단1391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2005. 11. 21. 설립되었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05. 12. 1.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8. 12. 10.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9. 2. 8. 이 법원 2018하합13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5. 12. 1.부터 2019. 2. 8.까지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2019. 2. 1.부터 2019. 2. 8.까지 미지급 임금 3,714,188원과 퇴직금 110,285,498원 등 합계 113,999,686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13,999,6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한편,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매일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댓가로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일정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채무자 회사는 근로자 수가 2006. 4.경 384명, 이후 542명에 이를 때도 있었고,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60명 내외인 등 근로자의 규모에 비추어 임원과 근로자가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1,332,050,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던바, 이는 근로자가 특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③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로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 ④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채무자 회사의 주주명부(주주 총수 4명)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채무자 회사의 파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⑤ 채무자 회사는 2018. 11.말 현재 실질적으로 영업 및 생산 활동을 못하였고, 2018. 12. 10.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8. 11.부터 2019. 2. 8.까지 채무자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면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그러나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3)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채권은, 설령 그 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등이 아니라 임원으로서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서, 파산절차상 재단채권이 아니라 일반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이효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