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179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I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J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