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75,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반의사 불벌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9. 27. 변호인 제출 자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