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고단57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