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02,2019
판결선고
2020. 1. 3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402』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대구 달성군 E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전기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현장이 5~6개 정도 있는데 몰아 줄 테니 일정만 잘 맞춰줘, 공사비는 공사 끝나고 청구하면 바로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6.경 대구 달서구 G건물 6층 H 펫카페에 1,500만원 상당의 전기배관 및 전기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29,010,000원 상당의 전기배관 및 전기공사 등을 하게 하고서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J라는 상호로 간판 제작 및 시공을 하는 피해자에게 "E시장내 K, L 등 사무실에 간판을 제작 및 시공해 주면 그 비용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간판제작 및 시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4.경 대구 달성군 E시장 내 K 및 L 사무실에 450,000원 상당을 간판을 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금 13,470,000원 상당의 간판 제작 및 시공을 하게 하고서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경 대구 동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쇼파 제작 및 시공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작업하는 공사현장에 쇼파 설치를 해야 한다. 쇼파를 납품하게 되면 다음 날 바로 쇼파 대금을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쇼파 제작 및 시공을 의뢰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3.경 대구 달성군 E시장 내에 640,000원 상당의 쇼파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금 1,120,000원 상당의 쇼파 제작 및 시공을 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경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Q을 통해 대구 남구 R에서 'S'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T, 3층 건물 중 3층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그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40,000원 상당의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서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W에서 상주시 X 소재 2층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려던 피해자에게 "계약 조건대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해 주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계약서대로 인테리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Y)로 같은 달 12. 계약금 명목으로 3,200,000원, 같은 달 25. 중도금 명목으로 3,200,000원, 합계 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대구 동구 AA에서 'AB'이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 및 설치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수막을 제작해 주면 매번 월말에 그 비용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현수막 제작 및 시공을 의뢰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30.경 AC현수막을 제작 및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금 877,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제작 및 시공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경 대구 달서구 A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AF'라는 상호로 페인트 매매 및 공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를 해 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 1,2,3차 페인트 공사를 마무리 해 주면 공사비를 한꺼번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를 의뢰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경 대구 달서구 AE건물 6층 내부 인테리어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합계금 28,359,76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고서도 그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경북 경산시 AH에서 'AI'이라는 상호로 건축 장비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 4. 20.까지 달서구 AJ건물내 AK호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고소작업대를 투입해 주면 장비회수 시 대금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축 장비를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 고소작업대 1대를 임대받아 같은 해 4. 20.경까지 사용하고서도 그 임대료 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방수업자인 공소외 AM을 통해 'AN'라는 상호로 페인트 및 방수자재 판매를 하는 피해자에게 "방수자재를 받아오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방수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3,530원 상당의 방수자재(강남 MS-1000변성우레탄 회색/300㎖ 등)를 대구 달서구 AO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배달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방수업자인 공소외 AM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하자가 발생하여 자재를 받아오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방수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900원 상당의 방수자재(수성로라/8인치 등)를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855』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9.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 대구 북구 AP에 있는 가구점에서, 피해자 P에게 "이 가구점 1, 2층 보강공사를 해달라. 총 공사대금 1,400만 원 중에서 자재비 500만 원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는 2018. 9.경부터 약 5,000만 원의 적자가 계속되어 운영이 어려웠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우선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청업체인 피해자가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8.경까지 위 가구점 보강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애견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이 애견카페 판넬, 펜스 설치공사를 해달라. 총 공사대금 200만 원 중에서 자재비 100만 원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는 2018. 9.경부터 약 5,000만 원의 적자가 계속되어 운영이 어려웠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우선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청업체인 피해자가 판넬, 펜스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4.경까지 위 애견카페 판넬, 펜스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348』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대구 북구 AR에 있는 주택을 철거해야 한다. 현장에 와서 견적을 보고 철거공사를 해달라 공사를 시작하는 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공사가 마감되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이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대구 북구 AR에 있는 주택의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70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0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I, M, P, U, Z, AD, AG,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58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34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이후 갑자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각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5.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당시 이미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업주들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않고서는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업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비마저 직원들 밀린 월급 및 다른 현장공사 업자들 밀린 대금을 주느라 피해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상 돌려막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2019고단5855 사건 및 2019고단6348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수도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