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26
판결선고
2020. 2. 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한 파견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1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사업주이다.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을 경북 칠곡군 F 소재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인 근로자 G을 2016. 9. 26.부터 2019. 4. 19.까지 약 2년 6개월간, 태국인 근로자 H을 2016. 7. 15.부터 2019. 3. 31.까지 약 2년 8개월간 위 D에 파견함으로써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을 위 D에 파견함으로써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B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을 A로부터 파견받아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인 근로자 G을 2016. 9. 26.부터 2019. 4. 19. 까지 약 2년 6개월간, 태국인 근로자 H을 2016. 7. 15.부터 2019. 3. 31.까지 약 2년 8개월간 A로부터 파견받아 위 D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A로부터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을 파견받아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H, G, I, J, K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도급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내역, C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근로자 파견사업의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6조 제2항(파견기간 초과의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피고인 B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근로자파견역무 제공받은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6조 제2항(파견기간 초과의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무허가 사업자로부터 파견제공받은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허가받지 아니하고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받은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임금지급책임이 불명확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