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17
판결선고
2019. 9. 1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전기공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한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3. 20.부터 2015. 12.경까지 대구 B아파트 8동에 대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골조, 입선, 트레이(전선배관), 경량 등 전기공사를 하여 무등록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기공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부 채용과 자금관리를 맡고, D은 현장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D은 2015.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대구 중구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F동, G동, H동 총 3개동 약 700세대에 골조(평당 17,000원), 입선, 조적(평당 5,000원), 경량 등의 전기 공사를 하기로 E아파트 현장소장 I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현장 인부 채용 및 자금관리 맡아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9. 1. 경부터 경산시 J 아파트 4동에 대하여 ㈜K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등, 전열 입선 및 결선 공용부 전등 입선 및 결선 등 전기공사를 하여 무등록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을 하여야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6. 4. 6.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2016. 4. 13. - 2016. 9. 9.)동안 대구 중구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D과 함께 전기공사를 하고 있어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① 2016. 4. 21. 390,740원, ② 2016. 5. 19. 1,215,640원, ③ 2016. 6. 15. 1,172,230원, ④ 2016. 7. 13. 1,215,640원, ⑤ 2016. 8. 10. 1,215,640원, ⑥ 2016. 9. 9. 1,302,480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7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및 고용보험법위반방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을 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한다.
L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실제 근로를 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던 중 M으로부터 L을 소개받고, M을 통하여 L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6. 2. 1.부터 2016. 12. 30.까지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L을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로 등록하였다.
L은 2017. 5. 1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를 한 것처럼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L은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① 2017. 5. 25. 347,320원 ② 2017. 6. 22. 1,215,64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562,96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L이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M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6. 2.경 M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하니 E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 명단에서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M이 2016. 2. 23.경부터 2016. 6. 21.까지 E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했음에도 M을 근로자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M은 2016. 2.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2016. 2. 23.부터 2016. 6. 21.)동안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M은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수급기간 동안 ① 2016. 3. 8. 602,640원, ② 2016. 3. 29. 843,690원 ③ 2016. 4. 26. 1,124,920원 ④ 2016. 5. 24. 1,124,920원 ⑤ 2016. 6. 22. 1,124,920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4,821,09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M이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을 근로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서
피의자 A 실업급여 신청서 관련자료
피의자 A의 각 금융거래내역서
광역전력 노무비 명세서
A간 B아파트 현장 하도급 계약서 1부, C A간 B아파트 공사관련 작성서류 9장, K회사 A간 계약서 5장, D 실업급여 관련 자료 34장
[피고인은 E아파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당시 실제 실업상태이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현장에서 피고인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현장노무자와 그들의 임금을 챙긴 점, 하자보수 등의 업무처리까지 하였는바 위 현장에서 주요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함께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고용보험법위반방조죄와 사기방조죄에 대해)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