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492
판결선고
2020. 2. 14.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주) 렌터카 구미 광평점(이하 '렌터카 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5세)은 2016. 12. 23.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위 렌터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경 위 렌터카 회사에서 피해자가 반납된 렌터카의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손님으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렌터카 회사 사무실에 있는 드라이버(총 길이 약 27.9cm, 손잡이 부분 약 9cm)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 15. 01:00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 소주병, 밥그릇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2018. 1. 18. 피해자로부터 특수상해로 고소되어 2018. 2. 7. 구미경찰서에서 1회 조사를 받고, 2018. 3. 11.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은 후 2018. 3.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 대질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특수상해 고소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에 의해 H K5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손괴하여 약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한 사실에 대해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6.경 구미시 3공단1로 312-2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견적서와 수리내역을 제시하면서, '폭행(특수상해) 사건은 우얄라 하노. 니가 사고친거 서류 다 들고 있거든. 천만원치다. 니 알제, 내가 민사 많이 해본거. 얼마 전에도 판결문 받아서 가시나 (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1500만 원에 연이자 15%짜리 다 (승소 판결) 받아놨는데 니도 어차피 똑같이 되는 거 아이가. 니 생각 잘해라 어차피 나는 끝까지 간다. 결과는 뻔히 다 알고 있다. 니가 끝까지 가면 나도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여 당시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소득으로 어렵게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7.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고소를 취소하게 하였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평소 위 D이 반납된 렌터카 차량의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손님으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D 또는 D의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D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이 두 손가락만 움직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드라이버 손잡이 등으로 머리를 수 회 맞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1. 15. 01:00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동거녀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 소주병, 밥그릇 등으로 D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D의 목 부위를 찌른 후 의자로 D의 머리를 내리찍어, 2018.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D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무선마이크로 머리를 1대 맞은 것 외에 맞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 17: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K와 함께 D에게 D이 무선마이크로 머리를 1대 맞은 것 외에 맞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건이 종결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 없이 사건 종결을 원하는 D으로 하여금 증인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증인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만약에 (법정에) 나오게 되어 판사가 물어보면 니가 (증인진술서 기재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라고 말하고, D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증인신문일자가 2018. 10. 23.로 정해지자, 2018. 10.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D과 통화하면서 "더 이상 말을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 편안하게 흘러간다. 또 말을 바꾸면 서로 힘들어진다. 증인진술서대로 증언해라."라고 말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18. 10. 23. 16:4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호 법정에서 2018고단829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 밥그릇, 프라이팬 등으로 머리를 수 회 맞고, 가위로 가슴을 찔린 후 의자로 머리를 맞았음에도, 검사로부터 "고소장 기재를 보면 당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 밥그릇, 프라이팬, 가위, 의자 이런 걸로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위와 같은 물건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의 모 M 전화진술 보고, 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주먹 드라이버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첨부, 증인진술서 초안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2018고단829호 형사 1심 소송기록 사본), 증인진술서 사본, 2018고단829호 제2회 공판조서 사본, 2018고단829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8고단829호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수사보고(2018고단829호 증거기록 사본),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취소장 붙임) 사본, D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녹취서(녹음일자 : 2018. 4. 21.), 녹취서(녹음일자 : 2018. 9. 7.), 각 녹취서(녹음일자 : 2018. 3. 26.), 녹취서(녹음일자 : 2018. 9.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A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견적서와 수리내역을 제시하면서 '(특수상해) 사건만 잘 해결되면 너한테 이걸 청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처해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과도한 수리비와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면서 고소취소를 종용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 등에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를 목적으로 민사소송 제기를 언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채권자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4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보복협박 및 위증교사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상해 사건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허위증언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서,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실제로 피해자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이지연 권비룡
각주1)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수상해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 특수폭행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