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00,2019
판결선고
2019. 10. 2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6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부산 강서구 F 토지 및 신축중인 건물, G에 있는 토지(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칭함)'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그매매대금을 총 1,38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13. 6. 8.경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부산 강서구 H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칭함)'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98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제1, 2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은행으로부터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미지급된 매매대금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 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금액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권리자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30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매매대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 2부동산에 대해 2013. 7. 23.경부터 2013. 9. 11.경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후 2013. 9. 13.경부터 2013. 10. 23.경 사이에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2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9. 13.경 1,717,074,000원 상당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642,926,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피해자를 권리자로 한 가등기도 설정하여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제1, 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매대금 중 642,9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K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전기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자금이 없어 공장도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나의 (1)항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M주식회사(대표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경 부산 사상구 ○에 있는 철강유통업체인 피해자 M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P에게 "월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이 소요될 예정인데, 공급해달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지만 담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4. 6.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L 소유의 서울 강서구 S건물 T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S건물 T호에는 세입자가 있지만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만 있는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건물 T호에는 이미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U이 거주 중이었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위 S건물 T호를 매수한 상태였으므로, 위 S건물 T호가 철강재공급대금을 담보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다른 업체에 철강재를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강재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84,819,151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 철강재를 공급받기 위한 추가 담보 제공 요청을 받자 위 R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V 소유의 '서울 은평구 W건물 X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세입자가 없고 담보물건의 가격이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W건물 X호에는 2016. 3. 30.경 이미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Y이 거주 중이었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W건물 X호를 매수한 상태였으므로, 위 W건물 X호가 철강재 공급대금을 담보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다른 업체에 철강재를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강재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항 기재와 같이 74,004,48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2019고합100』
병합 전 2018고단4603 사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Z에 있는 AA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을 방문하여 "볼트 너트 포마 기계 4대를 구매하겠다. 기계 대금을 바로 줄 상황은 안 되고, 기계를 주면 자금처리해서 기계대금을 지불하겠으며, 물품대금 2억 6,500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6. 3. 대구 수성구 AE에 있는 A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볼트 너트 포마 기계 4대의 기계 대금 2억 6,500만 원을 2016. 8. 15.까지 변제하며, 해당 기계들은 양도담보물로 삼아 피고인이 보관·수익하게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30억 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매우 낮았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볼트 너트 포마 기계 4대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2억 6,500만 원 상당의 볼트 너트 포마 기계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병합 전 2019고단509 사건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12.경 부산 강서구 A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와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NS5-10PL 공작기계' 1대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7,000만 원,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월 2,310,751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부산 강서구 A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9. 19.경까지 19개월분 리스료만 납부한 상태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공장에서 AJ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AJ에게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A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 10.경 부산 강서구 A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K과 시가 약 1억 3,200만 원 상당의 '400톤 단조프레스' 1대, 6,800만 원 상당의 '250톤 단조프레스' 1대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5,200만 원, 리스료를 36개월간 월 4,756,92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장에서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9. 25.경까지 5개월분 리스료만 납부한 상태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년 말경 김해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프레스 업체에서 성명불상의 위 업체 운영자에게 대금채무 8,5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400톤 단조프레스' 1대를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병합 전 2019고단559 사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Z에 있는 AA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5.경 부산 사상구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이 첫 거래지만 내가 주문하는 기계부품을 AA에 납품해주면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약 30억 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매우 낮았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크랭크샤프트 등 시가 363만 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경 포항 남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Q 사무실에서 처음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철제파이프를 AA에 납품해주면 대금은 2016. 6. 15. 이전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제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812원 상당의 철제파이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주문하는 커플러를 AA에 납품해 주면 대금은 익월 2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커플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시가 8,666,812원 상당, 2016. 7. 중순경 시가 60,493,4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69,160,212원 상당의 커플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병합 전 2019고단1174 사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S에 있는 AA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부산 사상구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은 확실히 지불할 테니 금형자재인 SKD-11종을 교부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운영하던 'K'라는 제조업체가 도산하여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5. 8. 20.경 배우자였던 V 명의로 'AA'이라는 동일한 제조업체를 막 설립하여 아무런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형자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292,050원 상당의 자재를, 같은 달 23.경 232,650원 상당의 자재를, 같은 달 30.경 81,312원 상당의 자재를, 같은 해 12. 21.경에는 280,500원 상당의 자재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6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S에 있는 AA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양산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플러 소켓을 제작하여 납품할 테니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적 저조와 대출금 23억 원 미변제 및 사업장 기계 압류 등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하던 'K'라는 제조업체를 폐업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2015. 8. 20.경 위 'K'와 같은 장소에 배우자 V 명의로 'AA'이라는 동일한 제조업체를 막 설립하여 아무런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급여 4,000여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커플러 소켓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V 명의 AZ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8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S에 있는 AA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기 수원시 영통구 BA건물, BB호에 있는 법무법인 BC에서 피해자 BD에게 '피해자 소유인 충남 당진시 BE 토지의 공유지분권 전부를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먼저 BF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 2달 후인 2017. 11. 30.까지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2,500만 원도 대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BF에게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을 넘겨주어 B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BF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공유지분권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유지분권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88』
피고인 A, B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BG이 사업 실패로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장을 임대하거나 지게차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임대료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공장을 임대하고, 지게차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경북 성주군 BH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I 공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BJ'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B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I 공장 및 공장 내부에 있는 포마기계 등을 임대해 주면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3,000,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피해자 소유의 2.5톤 전동지게차를 5,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사업 관련 조언을 받는 등 친분이 있는 BK이 피고인 A과 거래 중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어 만약 위 공장을 임대하려는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BJ'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 또한 'BJ'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30억 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매우 낮았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고, 전동 지게차를 건네받더라도 그 임대료 및 지게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소유의 경북 성주군 BH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나머지 임차보증금 27,000,000원 및 2017. 1.경부터 2018. 9.경까지 20개월간 월세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000,000원 상당의 지게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기계 7대의 횡령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장 내에 있던 포마기계(형식: 5단 530)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기계 7대에 대한 보관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위 기계들을 담보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기계들을 피고인 운영의 공장으로 임의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북 성주군 BH에 있는 위 'BI' 공장 내에 있던 위 기계들을 경남 김해시 B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M'으로 임의로 옮겼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위 기계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시가 합계 685,000,000원 상당의 기계 7대를 임의로 위 'BM'으로 옮긴 후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BI' 공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포마원자재를 피고인 운영의 'BM' 공장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공장설비 전선의 횡령
피고인은 위 나. 의 (2)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공장설비 전선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절단하여 위 'BM' 공장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 I,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부동산 매매에 관한 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F, G), 부동산매매계약서 (F, 건물), 각 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H), 부동산매매계약서(H, 건물), 각 무통장 입금, 송금 신청서, 각 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토지, F 건물, G 토지, H 토지, H 건물), 약속어음 사본, 이자입금현황,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심사보고서, 여신승인신청서, 신규 등 신청 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주)BO 공사견적현황, 입금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장사본, 각 차용증, 배당요구신청서, 접수증(회생), 회생 신고서, 부동산 임의경매, 어음, 입금표, 법원사건진행내용(회생), 계좌 거래내역서,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사본(2014회단1015 회생), 송치의견서 사본(2016-1842호, 244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W건물 X호, S건물 T호),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W건물 X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W건물 X호, S건물 T호), 각 전입세대열람내역(W건물 X호, S건물 T호), 매출처별 원장, 거래처 원장, 빌라 임대차계약서(S건물 T호), 미수금변제내역서, 내용증명서, 철재중량표, 매출장,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조회, 신용보증승인 관계서류(신용부실이전 자료), 신용보증 관계서류(신용부실이후 자료), 여신거래 약정서 등, 각 BP은행 거래내역, 각 IBK 기업은행 거래내역, 대출금 입금내역, BQ은행 거래내역, 피고소인 의견서 및 경위서(증거관계), (주)BR BS은행 계좌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채무변제 확인서, 확약서, 각 차용증
각 수사보고(첨부 - 피의자 금융거래확인서 등, 차용증 등 자료 제출, 통장 사본 등 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임차인 Y과 전화통화, 임대인 BT과 전화통화, 건축주 BU과 전화통화, 분양업자 BV와 전화통화, 건축주 BU과 재통화, 임대인 BW과 전화통화, 거래명세표 및 매출장 비교, 매출장 및 거래내역 조회 비교, 2014회단1015 회생결과조회, BX BY 노원지점장과 전화통화, 은평등기소 BZ 실무관과 전화통화, R 법무사와 전화통화, 거래내역 조회상 지급내역 확인, BQ은행 대출내역 등에 대하여, AA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신용보증기금 담당자 진술청취, W건물 매매계약서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사본 첨부)
『2019고합100 (병합 전 2018고단460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정본, 사업자등록증, 통화내역, 유체동산 호가 경매조서 2부, 등기부등본 1부, 부가가치체 과세표준증명,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A),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명함 2장
각 수사보고[경매조서 첨부, CA 상대 전화수사, 부산 강서구 J의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A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피의자에 대한 신용등급 조회결과 보고, 피의자 A 채무 현황 확인]
『2019고합100 (병합 전 2019고단50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B, CC, CD, C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B,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견적서, 주민등록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계약별 입금현황,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각 기계 사진,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시설대여(리스) 계약명세표, 기계 매매계약서, 예상 리스스케줄, 청구/수납 내역조회, 해지 지출/회수 내역조회, 판결서, 각 현장사진, 인수증명서, 상담 내역, 비교 사진, 결정문, 각 유체동산 호가경매 조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비교사진, 기계 설치 사진,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확인서, K 변제 내역 품의서,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별 청구/수납 내역조회, 리스물건 검수 보고서, 세금계산서, 대부거래계약서, 확인서
각 수사보고 참고인 CG에 대한 전화수사, 리스기계 사진 첨부 건, 고소인 AG의 대리인 CH과 전화통화한 건, 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리스기계 존부 확인에 대한, 리스 기계 확인, 고소대리인 CH 진술 청취, CI 전화 진술 청취, 관련사건,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등 기록편철, AG, 리스계약 체결한 NS5-10PL 공작기계 비교사진 기록편철, 고소인 AG 소유의 파츠포머(NS5-10PL) 소재 확인, CJ 고소대리인 CK 진술청취 및 자료 첨부, 부산지법 2016카단5384호로 가압류된 400톤 프레스 기계 2대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참고인 L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L 진술 청취]
『2019고합100 (병합 전 2019고단55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O, AL,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부품구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AA), 법원경매 검색자료, 피의자 사업장 현장사진, 입금내역서,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용 사진, 고철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용 첨부, ㈜CL 담당자와 통화, CM-AY과의 전화통화)
『2019고합100 (병합 전 2019고단117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협조의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수사보고(참고인 V의 혼인관계증명서 파악, 고소인 측 서류제출 및 피해금액 수정)
『2019고합16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커플러 소켓 납품일정 제출 요청, 각 커플러 소켓 납품일정 통보, 최고장, 커플러 소켓 계약 해지, 답변서, 커플러 소켓 계약해지 이의에 대한 회신, 합의서, 납품내역, 이체처리결과 조회,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V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V 연결 계좌 거래내역 추가제출, 참고인 CO 전화통화)
『2019고합18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P, V,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공정증서, 토지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건)
『2019고합18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G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G과의 대질 부분 포함)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계(포마기계)사용 임차 계약서, 기계보관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피의자 BJ 특정을 위한 제적등본 등 확인, 피의자 V가 제출한 송금 내역에 대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A), 판결(1심, 2심), 각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의 판결문 첨부,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M 주식회사, AC, AL, AO, AR, AU, AX, BD, B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I, AR, AU,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과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 5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188호 중 각 횡령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기계 7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공장으로 옮겨 반출한 것에 대하여 B을 통하여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운반비가 없어 반환이 지연되었을 뿐이다. 이후 이 사건 기계 중 순번 1~6번 기계는 반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반환한 위 기계들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장설비 전선은 포마기계 등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것인데, 피해자가 포마기계를 포함한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의 공장으로 옮기는 데 동의한 이상, 공장설비 전선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동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 전선도 결국 반환되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경북 성주군 BH에서 'BI'라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6. 10.경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위 공장을 매도하거나 임대하기로 하고 B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 ② 피해자는 2016. 12. 28.경 피고인을 대리한 B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공장을 임대하고 공장 내부에 있던 포마기계 등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장 및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임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③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대리한 B과 '기계(포마기계) 사용 임차계약서'와 '기계보관증'을 작성하고 위 각 서류들에 대하여 공증을 하였는데, 위 '기계보관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보관장소는 피해자 공장 내로 하고 기계설치장소는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이 사건 기계를 김해시 CQ 소재 피고인 운영의 'BM' 공장으로 옮겨 반출하였고, 피해자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도 함께 절단하여 가져간 사실, ⑤ 피해자는 2017. 5.경 자신의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와 전선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 기계들과 전선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도색하거나 수리해야 한다면서 기계와 전선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⑥ 피해자는 2017. 8.말경 이 사건 기계 중 은행에 담보 설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번 포마기계 2대(5단 530, 5단 520)를 먼저 반환받았는데, 그것도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반환에 응한 것으로 피해자가 직접 김해에 있는 BM까지 가서 운반비까지 부담하며 가져온 사실, ⑦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머지 기계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운반비가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다가 김해시 CR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공장으로 나머지 기계들을 옮긴 사실, ⑧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2018. 11.경 이 사건 기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계들을 반환한 사실, ⑨ 피고인이 절단해간 공장설비 전선은 피해자의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공장 내부 기계 작동에 필요한 전기선으로, 피고인이 뒤늦게 전선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중간에 잘린 전선은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쓸모가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임대차계약 당시 기계들 중 일부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외부 반출은 안된다고 B에게 말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증까지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기계의 반출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공장 안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옮기게 되었다. 기계가 설치되어 있던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 피해자가 계약 당시 기계 반출은 절대 안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증서류에 기계를 반출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넣었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기계를 반출한 것은 거래처에서 오더를 많이 받을 욕심에 그랬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기계를 일시적으로 옮긴 것이고, 피해자도 기계를 옮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은행에 담보 설정된 기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틀 안에 기계를 갖다 놓으라고 하였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로 하겠다고 하여 공증서류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대출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계를 옮겼다는 것이고, 이후 대출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곧바로 기계를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기계 반출 후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반환 요구에도 기계 수리 등의 이유를 대며 기계들을 반환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순번 1, 2번 기계를 반환하였는데, 그것도 피해자가 운반비를 부담하고 직접 기계가 있던 장소에 가서 가져온 것인 점, ⑤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순번 3~6번 기계들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다시 지인의 공장으로 옮겼다가 이 사건 고소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일부 등으로 55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과 월임료 3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⑦ 피고인은 기계를 반출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 B을 통하여 피해자가 기계 반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⑧ 피고인은 운반비가 없어서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⑨ 공장설비 전선은 별도의 전기배선 공사를 통해 피해자의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공장 내부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데 사용하도록 예정된 것이고, 이를 절단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설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전선을 잘라서 가져가는 것까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이 뒤늦게 전선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잘린 전선을 다시 피해자의 공장에 설치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와 공장설비 전선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뒤늦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합188호 중 사기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경제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A이 피해자에게 공장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과 지게차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판단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여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51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장 및 포마기계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지게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이라고 한다) 당시 피해자에게 A을 'BJ'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A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이 A을 'BJ'이라고 소개한 것은, 예전에 A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BK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만일 피해자가 BK을 통하여 A의 물품대금 미납 사실을 알게 되면 A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③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계약 상대방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만약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A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A과의 임대차계약 등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게 된 이상, A이 이후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 징역 3년~45년
판시 제4, 5의 각 죄: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4, 5의 각 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①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 징역 5년, ② 판시 제4, 5의 각 죄: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AU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BG에 대한 횡령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철강재, 포마기계, 철제파이프, 커플러 등 기계 또는 자재를 편취하거나, 선수금,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합계 15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 역시 합계 8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거액이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A과의 계약 체결을 주선하면서 A을 BJ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A이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횡령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경북 성주군 B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BI'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장 내에 있던 포마기계(형식: 5단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기계 7대에 대한 보관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위 기계들을 담보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기계들을 A 운영의 공장으로 임의로 옮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초순경 위 'BI' 공장 내에 있던 위 기계들을 경남 김해시 BL에 있는 A 운영의 'BM'으로 임의로 옮겼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위 기계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시가 685,000,000원 상당의 기계 7대를 임의로 위 'BM'으로 옮긴 후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A의 공장으로 옮긴 후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A의 공장으로 이 사건 기계를 옮긴 행위를 횡령행위로 보아 기소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반환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반환의 거부'를 횡령행위로 보아 기소한 것인 점, ②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 피고인이 A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공장 키를 전달하여 기계를 반출하도록 하는 등 A의 기계 반출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A의 '반환의 거부' 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가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의 기계 반환 요구를 전달하면서 A의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거나 A과 공동으로 보관 내지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A의 반환 거부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만으로는 A과의 공모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운반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이 이 사건 기계를 일시적으로 반출하여 대출에 이용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반환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피해자와 기계 반출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이 사건 기계의 반출과 보관은 A이 알아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이지연 권비룡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다음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 운영의 공장에서 2013.경부터 1년간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친분이 있어 피고인 A의 변제 자력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 해당 공소사실 기재부분을 삭제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2018. 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