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2. 7.부터 2018. 11. 8.까지 C사단 인사참모로 근무하다가 2018. 11. 29.부터 B사령부 인사관리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9. 4. 8. 아래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5. 7. 육군참모총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나, 육군창모총장은 2019. 9. 3.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8.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약 일주일 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업무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출 회식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한 것이고,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의 이야기 소리가 관사 위층에 들릴까봐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관사 좌측 모퉁이 쪽으로 간 것이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미친척하고 한번 안아줘요 되요?”라고 장난삼아 이야기 하였고, 곧 사과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쪽으로 2~3보 이동하였을 뿐 피해자를 지하실로 데려가려고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제1행위 당시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왔다고 이야기하였고, 쌍꺼풀 수술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있게 생활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상벌기록관에게 “언니”라고 부른 것은 친근함의 표시였고, 피해자에게 “D공주”라고 한 것은 원고가 원고의 딸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어느 딸이나 부모에게는 공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제2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남녀 부서원들 모두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남자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직접 데이트를 하자는 사람 없다”고 하자 가치관이 바른 남자를 만나야 하고, 부대에서 교제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여야 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제3행위 당시 인사처 간부들과 함께 TV를 보며 점심을 먹던 중 다른 간부들이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은 커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자 좋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제3행위에 적시된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는 제2징계사유에 기재된 말 중 일부는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2징계사유에 기재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1999. 3. 소위로 임관한 이래 각급부대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을 제1, 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징계사유에 적시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와 같은 언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7. 12. 7.부터 2018. 11. 8.까지 C사단 인사참모처 인사참모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원고의 하급자인 인사과 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해자는 상․하급자를 넘어선 별다른 친분은 없었다.
원고는 2018. 11. 21. 원고의 전출회식이 끝난 후 다른 간부들과 함께 차를 타고 관사로 가던 중 걸어가겠다며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이미 관사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23:07경 전화를 걸어 “업무적으로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 녹음 안하고 있는 거죠? 안하고 있다면 나 미친 소리 한번만 할게요. 주무관 너무 예뻐요.”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관사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원고가 속해있지 않은 인사참모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원고가 부른다며 걱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메시지를 확인한 F 대위는 원고에게 전화를 해 피해자를 만나지 말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손을 끌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미친 소리 한번 해도 되느냐? 한번만 안아봐도 되요?”라고 말하였고, 당황한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고 관사 지하실 쪽으로 끌고 갔다(원고는 피해자를 지하실 쪽으로 끌고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징계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원고의 언행과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진술을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피해자의 상급자였던 점, 당시 늦은 밤이었던 점,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2018년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주일전 있었던 피해자와의 업무상 갈등을 해소하고 사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참모처 인사장교로 근무하였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출 회식 당시에는 앙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갈등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전출 회식 자리나 다른 기회에 좋은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늦은 밤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제1징계사유에 적시된 언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원고가 지하실로 끌고 가려고 하자 인사장교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피하였고, 원고는 곧바로 관사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행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행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행’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2징계사유에 적시된 제1, 2, 3행위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와 같은 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성희롱 등 부적절한 것으로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징계사건 조사에서 ‘회의시간,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예쁘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쌍커풀 수술이 잘되었다.”, “쌍커풀 수술 한 게 훨씬 예쁘다.”라는 말도 10회 이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성희롱의 전제인 성적 언행은 남성 혹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정의되는바, 원고의 말은 피해자의 신체적인 특징에 관한 언어적 행위로서 성적 언행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말이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단순한 칭찬이나 격려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상벌기록관에게 “언니”라고 부르거나 피해자를 “D공주”라고 부른 경위에 대한 원고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부적절한 표현인지를 물었던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E은 징계 사건 조사과정에서 ‘상벌기록관이 불쾌했지만 다들 있는 상황이니 표현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피해자에게 “D공주”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느낄 때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제2행위에 기재된 말을 한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등이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상황을 과장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의 이러한 말은 원고의 그 동안의 언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한다.
제3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징계사건 조사에서 ‘제3행위에 적시된 말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결혼을 한 사람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해자는 직장 외에서의 사적인 친분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앞뒤 맥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급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피해자에게 들이댔을 텐데.”, “내가 결혼만 안했어도 피해자에게 들이댔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행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러한 말들이 불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원고의 언행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급자인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생활을 하며 특별한 문제를 만들거나 부서 내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그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하급자이자 여성인 피해자 등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군대 내 성관련 비위행위는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며 군의 위상을 현저하게 실추시키므로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성희롱의 횟수, 강제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고통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에 의하면,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을 기본으로 하여 파면~해임으로 가중하고 정직~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을 기본으로 하여 파면~강등으로 가중하고 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에 의하면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처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이 있을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감경이 불가하다.
징계양정에 관한 내부규정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제 4조 제2항, [별표 2] 1. 나. (4)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나원식 박은지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합25065
판결선고
2020. 9. 1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