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379 판결

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4. 주소생략에 있는 ‘○○테니스장’(이하‘이 사건 테니스장’이라 한다)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경추신경손상, 제2~6경추간 척수공동증,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기분장애, 욕창(둔부)’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2. 4.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업주로 있는 이 사건 테니스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후유증상진료비등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25,255,840원, 요양급여 331,892,010원, 간병급여71,313,190원, 장해연금 138,836,950원, 상병보상연금 39,089,220원, 후유증상진료비16,175,14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0. 10.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테니스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존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보험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배액)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