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18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8.부터 건설업자인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17. 11. 16. 퇴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임금 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등을 고용하고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정20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 16.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노50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0. 1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2. 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을 뿐이고,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건축주 C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