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해 오다가 2017. 11. 16. 퇴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임금 1,5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등을 고용하고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정20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 16.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노50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0. 1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1,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2. 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을 뿐이고,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