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 상호로 화물 운송업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6. 1. 부터 2017. 8. 12. 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1,335,4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1209, 1513(병합) 사건에서 2019. 3. 20.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사건에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35,4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