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3106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경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숙박(펜션)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2017. 11. 15.부터 2018. 7. 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펜션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근로시간 361.5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각 년도의 최저임금액1)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차액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2019. 4. 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약2505).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중 미지급한 금액 합계 7,047,1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1)

2017년 : 2,338,905원361.5시간 X 6,470원

2018년 : 2,722,095원361.5시간 X 7,530원

이 경과한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비수기에 1명을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의 요청으로 2명을 고용하게 된 것이고, 비수기 평일에는 업무가 많지 않아 원고들이 펜션 객실에 거주하면서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훨씬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재판장) 정지영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