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3. 5. 원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8. 1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으로 처음에는 월 13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부터 157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피고의 농협은행 또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4,282,000원[= 286만 원(= 13만 원 × 22개월) + 1,422,000원(= 158,000원 × 9개월)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원고를 고발하여 퇴직금으로 7,020,561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4,2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7, 8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5.경 입사하였는데, 원고와 2016. 3. 5.자로 기본급 130만 원의, 2018. 1. 1.자로 기본급 1,575,000원의 각 근로계 약서(각 수당과 상여금 없음)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6. 5.부터 2018. 2.까지 월 13만 원을, 2018. 3.부터 2018. 11.까지 157,500 원 또는 158,000원을 피고의 농협은행 또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별도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② 나머지 임금은 원고 명의 또는 원고 대표이사의 모(母)인 C 명의로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③ 이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매월 13만 원에서 158,000원의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기본급에 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각 해당 금액의 50% 가량) 합계 106,400원 및 운전자보험료 37,000원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위 ① 내지 ③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과 거의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임금과 별도로 미리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130만 원임을 전제로 그 10%인 13만 원을 퇴직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크게 낮은데, 이는 원고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료 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
각주1) 2016. 3. 5.자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임금이 130만 원이라면 그 중 사용자인 원고와 근로자인 피고는 각 58,500원(= 임금의 4.5%)씩 부담하게 되는데, 위 금액은 피고 월급명세서(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상의 국민연금료와 일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