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31327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제1심판결의 제2면 제9~10행을 '라.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D에서 2015. 12. 4.부터 2016. 6. 2.까지 근무함에 따른 체불 임금 1,4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7. 7.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5행 중 '갑 제1, 2호증, 을 제13, 14호증'을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3, 14호증'으로 고친다.

③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1~12행 중 '상해의'를 '근로기준법위반의'로 고친다.

④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3~14행 중 '된다고 한 점'을 '된다고 한 점[녹취록(을 제12호증의 1) 11면의 "3,700 하여튼 몇십만원"은 당시 피고의 인건비 1,850만 원, 도색 인건비 961만 원, 목수 인건비 915만 원 합계 3,726만 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016. 8. 19. 원고 A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체불 임금은 1,450만 원이 된다. 그리고 통장사본(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A이 2016. 9. 8.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6. 9. 11. H, I, K에게 각 100만 원씩 송금하였는바, 위 돈은 피고의 인건비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건비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