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5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2012. 3. 1. 입사하여 2017. 4. 30. 퇴직할 때까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7. 5.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을 C이 승계하면서 그 때까지 발생한 퇴직금 9,555,450원을 C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7. 5. 10. '본인(원고)은 피고에서 퇴사한 후 C으로 이직함에 따라서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C에서 지급함을 동의하고 2017. 5. 1.부로 C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사시 피고에서 지급할 퇴직금 9,555,450원과 C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합하여 지급받음을 동의합니다. 단, 본인이 요구시에는 C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C은 원고에게 위 퇴직금 9,555,4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8. 5. 14.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2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8. 6. 2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2017. 5. 10.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향후 C 퇴사시 또는 원고 요구시에 지급받기로 동의함으로써 그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555,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금청구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퇴직금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2017. 5. 10. 원고와 C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3자간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위 2)항 기재와 같은 3자 합의를 하였음에도 C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C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2017. 5. 10.자 확인서(을 제1호증)를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을 추후 C으로부터 지급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면제의 의사까지 표시한 바는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류지미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