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3174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8. 10. 16.부터 2019. 2. 8.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3,734,54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734,5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정상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영업실적이 없거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임금지급 채무가 면제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재판장) 정지영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