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나3207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문경시 C 및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그중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 주었고, E이 다시 F에게 그중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F에게 고용되어 2017. 8. 1. 경부터 2017. 8. 31.까지 위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근로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권형관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