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나3227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829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4,93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대구지방법원이 2018카정101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6. 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가.항의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4. 8. 경까지 피고의 모친 내지 피고 등이 운영한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334,32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82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7. 6. 8.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청구원인에 별지 채권내역서(이하 '채권내역서'라 한다) 및 변제내역서(이하 '변제내역서 '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그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채권내역서 연번에 따라 피고 주장과 같은 각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되었는지를 순차적으로 본다.

가.

채권내역서 연번 1번 채권: 인정

1)

피고는, 피고가 2007. 1. 23.경부터 2013. 12. 26.까지 108개월 동안 보험계약자가 원고로 된 C회사 P(이하 '이 사건 실비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로 매월 63,000원씩 총 6,804,000원(= 63,000원 × 108회)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6.경 이 사건 실비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채권내역서 연번 1번 채권은 발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7. 1. 2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만기환급금 수익자,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여 이 사건 실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8. 8. 14. 이 사건 실비보험의 보험계약자, 만기환급금 수익자가 각 피고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8, 26,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실비보험은 만기환급금의 비중이 낮고 상해사망, 후유장애 및 질병사망보험금, 상해 및 질병 입원의료비, 상해 및 질병 통원의료비, 골절 및 화상수술비 등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인 점, 피고가 2007. 1. 23.부터 2013. 12. 26.까지 자동이체로 이 사건 실비보험의 보험료 6,804,000원 63,000원 × 108회(= 피고 명의 I은행 계좌에서 75회 + 피고 명의 포항항구동우체국 계좌에서 33회)]을 납부한 점, 피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원고의 보험료를 장기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실비보험에 의하여 2011. 7. 4.부터 2016. 3. 10.까지 16,076,643원에 이르는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위와 같은 보험계약자 등의 변경은 보험계약자 본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점, 피고가 위 보험료를 원고의 월급에서 공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탁 내지 동의 하에 원고의 이 사건 실비보험의 보험료 6,804,000원을 대납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첨부된 채권내역서 연번 1번에 기재된 대여금액이 5,544,000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은 5,544,000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약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더라도 원고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여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 2,448만 원(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 인정된 수령액은 2,388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납한 이 사건 실비보험의 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수령한 위 보험금은 후술하는 종신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실비보험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채권내역서 연번 2, 5번 각 채권: 불인정(변제됨)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7. 6. 10. 원고에게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2. 3. 13. 원고의 딸인 Q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내역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400만 원 상당 금 2냥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로 이 부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다.

채권내역서 연번 3번 채권: 일부 인정(일부 변제됨)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채권내역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6,356,680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6,356,680원 중 변제내역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6,20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잔존 대여금 채권은 151,680원(= 6,356,680원 - 6,205,000원)이다.

라.

채권내역서 연번 4번 채권: 불인정

1)

먼저 피고가 E에게 지급한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1. 11. 8.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E은 원고 및 피고를 알지 못하는데, 대부업을 하던 조카 F의 요청에 따라 F의 채무 회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것을 허락한 점, F은 D에 대한 채권자로서 E의 계좌를 통해 이를 변제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D의 채무에 관한 보증인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D은 2011. 12. 1.부터 2013. 3. 1.까지 피고 계좌로 매월 50만 원의 자동이체를 등록하였고, 2011. 12. 8.부터 2013. 11. 19.까지 피고에게 590만 원을 송금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85만 원을 송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현금 4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채권내역서 연번 6번 채권: 일부 인정

1)

갑 제8호증, 을 제13,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가 2014. 9. 25.부터 2015. 11. 5.까지 자동이체 방식으로 원고의 우체국 대출금 이자 합계 1,869,65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여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12. 23. G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 보험료 월 27,000원에 대한 자동납부신청을 하고 2015. 11. 5.까지 합계 351,000)을 원고 대신 납부하여 대여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12. 23. H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 보험료 월 27,800원에 대한 자동납부신청을 하고 합계 305,80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여 대여한 사실, ④ 피고는 2014. 9. 17. 및 2015. 11. 9. 자신의 I은행 계좌에서 원고가 계약한 우체국 보험 총 21개에 관한 보험료에 관한 자동이체신청을 한 다음, 2014. 9. 25.부터 2015. 7. 15.까지 원고의 우체국 보험 13개에 관한 보험료 합계 7,269,20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여 대여 하였고, 2015. 7. 15.부터 2015. 9. 7.까지 원고의 우체국 보험 10개에 관한 보험료 합계 2,077,84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여 대여하였으며, 2015. 10. 26. 원고의 우체국 보험 8개에 관한 보험료 414,04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액은 합계 12,287,530원(= ① 1,869,650원 + ② 351,000원 + ③ 305,800원 + ④ 7,269,200원 + 2,077,840원 + 414,040원)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우체국보험 및 G 주식회사 내지 H 주식회사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더라도 원고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여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채권내역서 연번 7번 채권: 인정

1)

을 제14,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4. 12. 23.부터 2015. 10. 12.까지 자동이체(11회) 및 텔레뱅킹(1회)로 원고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한 J의 K보험 보험료 합계 1,240,8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J 보험료를 대납하였더라도 원고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여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채권내역서 연번 8, 9번 각 채권 불인정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L의 운영자인 D에 관한 채권내역서 연번 8, 9번 각 채권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D에게 2013. 6. 28. 전화기 3대를 2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3. 12.경 O식당 앞 점포를 임대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위 전화기 매매대금 200만 원, 차임 및 세금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5, 6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D의 위 각 대금 등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으로 위 각 대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

원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피공제자로 한 M조합 N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의 급여에서 월 63,000원의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대장암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2,448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는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입도록 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위 부당이득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한다고 항변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위 종신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 합계 2,388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월 63,000원씩을 공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 종신보힘의 보험료가 월 63,000원도 아닌 점, 원고가 위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검사가 2018. 11. 28.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피고가 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원고가 2003. 7.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근무한 것에 관한 퇴직금 2,140만 원[= 880만 원(= 110만 원 × 8년) + 12,600,000원(= 1,800,000원 × 7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퇴직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근무기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인지 여부, 퇴직금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채권 770만 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 발생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상계항변은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가정적 항변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액은 채권내역서 중 그 존재가 인정된 합계 19,224,010원(= 연번 1번 5,544,000원 + 연번 3번 151,680원 + 연번 6번 12,287,530원 + 연번 7번 1,240,800원)에서 피고가 원금에 변제 충당하였음을 자인한 변제내역서 연번 3, 4번 및 5번(일부)의 합계 4,293,200원[= 연번 3번 1,793,200 원 + 연번 4번 1,500,000원 + 연번 5번 중 1,000,000원(나머지 3,000,000원이 채권내역서 연번 2, 5번에 충당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제외한 나머지 14,930,810원(= 19,224,010원 - 4,29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4,930,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권형관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