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16. 부터 2018. 3. 30. 까지 건설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2017. 8. 분부터 2018. 3. 분까지 체불임금 합계 41,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사건에서 2019. 6. 19. 원고의 고소 부분(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자신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1호증(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