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노165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계약 형태, 업무상 재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사업자로서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D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D의 강의시간은 평일 15:00~22:00(수요일 13:30~22:00), 토요일 10:00~14:30(중식 및 휴게시간 12:00~12:30)으로 정해져 있었다(증거기록 43쪽).

②

D에게 월 200여만 원의 고정급여가 지급되었고, 수강생 수가 많고 적음이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D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은 매월 급여지급명세서를 교부하였고(연차수당 명시),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였다.

⑤

D는 2013. 7.경부터 주임으로 학원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3. 9.경부터 주임 수당을 지급받았다.

⑥

비품은 학원에서 제공하였다.

⑦

학원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D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D이 강사위촉계약서 및 4대 보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D의 근로자성과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가 근로계약서 대신 강사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②

급여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D가 매달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 추가강의수당, 연차수당, 보충강의수당, 주임수당으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모두 정액이고 수강하는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③

D은 매일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총결인원, 출결상황, 수업내용, 특이사항, 상담내용 등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업무회의에 참여하였다. 위와 같이 D과 피고인 운영 학원의 다른 강사들 사이에 업무상 두드러진 차이점은 없어 보인다.

④

D이 강의하는 반의 구성, 강의내용 및 방식, 강의에 사용하는 교재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매달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D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퇴직금으로 매달 10만 원(2013. 2.~2014. 9.) 또는 177,000원(2014. 10.~2017. 12.)씩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9-30쪽, 36쪽, 139쪽, 144쪽 등).

⑥

2012. 8. 31.자 강사업무위촉계약서 우측 상단에 '월 퇴직적립금을 138,470원에서 161,540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1쪽).

⑦

D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임세준 노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