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178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E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E과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근로감독관 E은 2018. 1. 15. 11:38 피고인과 통화하여 D의 근무시간, 피고인의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이라는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였고, 그 내용은 실제 D과 피고인의 근무내용과 일치한다.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이다. E은 2018. 1. 18. B과 통화하면서 ㈜C에 재직 중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는 피고인과의 앞선 통화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은 E이 피고인과 통화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이고, E이 피고인과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 15. E과 통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검사, 재판장, 변호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근로감독관과 통화한 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이 사건 보고서를 직접 확인한 후에도 일관하여 근로감독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설령 증언 전에 근로감독관과 통화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이 알 수 없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보고서를 확인하고, 검사, 재판장, 변호사로부터 통화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여 받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기억에 의문을 품고 근로감독관의 통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항소이유로 통화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의 통화사실을 끝까지 부정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③

피고인은 증언 절차에서 D의 근무시간에 관련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으면서 당시 법정에 있던 D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몇 번 하였다. B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근로감독관 E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대신해 A(피고인)을 내보겠다.", "A에게 부탁하여 노동청에 나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반감이나 B과의 관계 등에 의해 허위의 진술을 할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증언이 B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을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대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