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불 임금이 5,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범죄사실 중 퇴직일 다음에 (근로자 F: 2018. 6.말경, 나머지 근로자들: 2018. 7.말경)을 추가하기로 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황윤철 박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