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이용욱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