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노391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C 등 관련자들의 진술, C 채용 및 근로에 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 범행경위, B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2018노4799호)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B, G, E의 각 원심법정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위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없는 점, ② C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③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듯이 C가 수습중인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형사사건에서는 B과 피고인이 2017. 7. 22. C를 처음으로 면접하였을 당시 C에 대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내지 그 조건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쟁점이 아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황윤철 박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