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근로자 G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은 F으로부터 E 학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 G을 비롯한 위 학원 강사들과의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던 점, ②근로자 G은 F과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여 수업 1시간당 2만 원(초·중등부 수업) 또는 3만 원(고등부 수업)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강사 H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시간당 초등부 2만 원(주휴, 연차, 기타 수당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근로자 G은 재직 당시 F이나 피고인에게 별도의 수당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④학원 강사의 경우 수업 준비시간, 면담 시간 등이 강사별, 시기별로 일정하지 않고 사용자 측에서 실제 소요 시간이나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근로자 G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 G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적용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윤호(재판장) 김형호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