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45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D, E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D, E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2012. 6.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총 841일 동안 F에 투숙객이 없는 날은 320일이고, 투숙객이 있는 521일 기준으로 F에는 1일 평균 3.19팀이 투숙하였고 18:00 이후에 투숙객이 입실한 일수는 83일로 보이는 점(관리자모드로 예약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입실 시간이 '01:00'으로 입력되어 나타나므로 이 경우 투숙객의 실제 입실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②동절기에는 투숙객이 없는 날이 더 많았으며, 투숙객들이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투숙하므로 평일에는 투숙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예약 없이 방문하는 투숙객은 1달에 1~2팀 정도였던 점, ③D는 F의 외등 소등 및 점등(외등을 점등 또는 소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에서 10분 정도로 보임), 투숙객 체크인 및 체크아웃, F 객실 내·외부 청소, 이부자리 및 수건 세탁, 투숙객 민원 처리 업무를 했고, E은 체크아웃한 투숙객이 있을 무렵 F에 출근해 D를 도와 청소, 빨래 업무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투숙객이 있는 521일 기준으로 F에는 1일 평균 3.19팀이 투숙하였고 18:00 이후에 투숙객이 입실한 일수는 83일인데, 투숙객 대부분은 예정된 시간에 입실하므로 근로자 D, E은 그 전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투숙객이 도착하는 시간에 체크인 업무를 했으며, 근로자 D가 F의 외등을 소등하는 07:00경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자 D, E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거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숙박시설로 이용되는 F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예상되고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약정이 허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근로자 D, E과 포괄임금제에 대한 약정이 성립했다고 생각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근로자 D, E은 2014. 9. 30.경 C에서 퇴사할 때까지 별도 수당의 지급을 요청한 바 없고,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9. 28.경 비로소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에 진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 D, E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과 근로자 D, E 사이에 연장·야간 근로수당의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윤호(재판장) 김형호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