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명의자를 피고인의 처인 BJ으로 한 개인 사업체인 AF(이하 'AF'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납품이나 대금 결제 등의 편의를 위하여 2016. 7. 1.경 품질표준 기준서를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A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이다)를 인수하였다. 즉 AF에서 생산한 물품을 BI 등에 납품하면서 그 납품명의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피해 회사가 위 BI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상당액을 AF에 다시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2018. 6.경 AF의 사업에 사용되는 은행계좌가 모두 압류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자녀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횡령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설령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1인회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미지급 및 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의 상당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횡령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돈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횡령 부분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평소 성행,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도 황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