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가단1010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983,159원, 원고 B에게 7,522,177원, 원고 C에게 10,109,480원, 원고 D에게 4,468,625원, 원고 E에게 5,761,0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 G소재에서 'H'(이)라는 상호로 김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 A는 2015. 2. 2.부터, 원고 B은 2017. 12. 10.부터, 원고 C은 2017. 1. 1.부터, 원고 D은 2018. 5. 3.부터, 원고 E은 2017. 1. 1.부터 각 2019. 11.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생산업무 등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원고들의 주문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임금 및 퇴직금과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