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056,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2021.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별지 ‘원고 강의내역’ 기재와 같이 ① 2000년 1학기부터 2002년 2학기까지, ② 2004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③ 2017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④ 2019년 1학기 동안 C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과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6. 피고에게 2004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중 2004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기간(2004. 9. 1. ~ 2016. 8. 31.)에 대한 퇴직금 36,142,130원 및 2017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기간(2017. 3. 2. ~ 2018. 8. 31.)에 대한 퇴직금 2,888,01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 그런데, 원고의 강의시간은 위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각 퇴사 시점은 여름방학 기간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이전 4주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원고가 시간강사로 재직한 기간 중 2013년 2학기는 강의시간이 1주당 3시간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강의준비시간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가사,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한정된다.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원고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기간(퇴직금지급의무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강의자료를 준비하고, 시험 및 제출 과제 등을 통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와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원고의 비전임교원평가지침에는 수업평가뿐만 아니라 수업계획서, 성적입력, 행정협조의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원고는 학생면담․지도시간(주당 2~4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여 수강생들을 지도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이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② 퇴직일 직전 근무기간인 2016. 3. 2.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원고의 담당강의시간이 9시간으로, 시간강사가 아닌 교원에 대하여 구 고등교육법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3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에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의 위 강의시간이 교원의 강의시간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퇴직일 직전에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이 최소한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일 직전 4주 동안은 방학기간이어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학기 중에만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의 근무형태,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방학기간 중에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를 한 사실도 지적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퇴직일 직전에 담당한 강의시수가 9시간에 달하고 그에 관련된 부수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비록 다른 대학에서 강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위 강의시수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4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기간(2004. 9. 1. ~ 2016. 8. 31.)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기간(퇴직금 지급의무 불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D대학교, E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년 1학기에는 강의시수가 6시간이었고, 같은 학기에 D대학교(강의시수 3시간), E대학교(강의시수 7시간)에서도 강의한 점, ③ 원고의 강의는 모두 관광업에 관련된 것으로 그 강의내용이나 강의자료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강의업무 외에, 학교 행정업무, 학생 지도업무,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과정의 책임교수 업무, 교육역량강화사업(TOPAS), F 연구소 연구용역, 경상북도 G 사업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으므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1주간 15시간을 넘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의업무에 부수하는 행정업무나 학생지도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앞서 본 본래의 강의업무를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외의 업무들은 원고가 피고와의 시간강사위촉계약이 아닌 별도의 용역계약 등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년 1학기에 근무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기간(2017. 3. 2. ~ 2018. 8. 31.)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04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금액 산정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또는 퇴직금지급 대상 기간의 제외 여부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강의시수가 3시간에 불과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2013년 2학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퇴직금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급여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설령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법원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휴직기간 등과는 고용관계의 계속성의 측면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계속근로년수는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따라 계속근로관계 단절을 전제로 한 2013년 2학기 이전 기간에 관한 소멸시효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에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2016년도 1학기가 종료되는 2016. 8. 31.에 퇴직하였는데, 퇴직 직전의 7월과 8월은 여름방학이라 강의가 없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갑 제6호증의 1). 또 매학기 초에는 강좌당 강의준비금 10만 원이 지급되는데(갑 제6호증의 2) 이는 퇴직 당시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돈이다. 따라서 퇴직 당시 마지막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그 이전 기간의 임금보다 상당히 적다. 그리고 이처럼 학기 후반부 3개월간 지급되는 임금이 전반부 3개월간 지급되는 임금보다 상당히 적다는 사정은 매학기마다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의 학기 전체기간(6개월에 해당)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전체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1학기에 강의료 10,462,500원(= 시간당 77,500원 × 9시간 × 15주) 및 강의준비금 30만 원(= 강좌 3개 ×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 합계 10,762,500원을 해당기간 6개월의 일수 184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58,49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30일분의 평균임금은 1,754,730원(= 58,491원 × 30일)이 된다.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은 2004. 9. 1.부터 2016. 8. 31.까지 12년이므로, 피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은 21,056,760원(= 1,754,730원 × 12)이다. 다)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서 있어서 원고가 2016. 8. 9.경 지급받은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과정 강의료 48만 원, 2017. 8. 11.경 지급받은 국외여행인솔자양성과정 학습생 진로상담수당 23만 원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각 금액이 원고가 피고와의 시간강사위촉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056,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