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가단1184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 내용에 상응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이후에도 채무가 발생한 적이 없고, 피용인에 불과한 원고를 피고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전가할 목적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1 내지 을 7-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고법 2019나26640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위 공정증서와 관련된 협약서(을 2), 지불책임각서(을 3)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투입한 235,983,457원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차용증(을 4) 등에 근거하여 약정금을 청구하여 위 돈에서 이미 추심된 14,505,83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 기재 1억 5,000만 원이 위 승소 확정된 금액<1> 중 원금의 일부로서 원고가 위 차용증에 기하여 변제책임을 인정하고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공정증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집행의 위험 또한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