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734,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분 25%(5,500주)를 보유하면서 2015. 6. 18.부터 2020. 5. 2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원고는 2020. 4. 9. C에게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4억 원에 양도하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 3.분까지의 급여만 지급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 및 급여관리현황에는 원고에게 2020. 4.분 급여 4,518,640원, 2020. 5.분 급여 1,600,84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5. 7. 1.부터 2020. 5. 1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0. 4.분 및 5.분 급여 합계 6,119,4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38,615,11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2020. 4. 9.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는 등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인 2020. 2. 11. 미리 설립한 별도 법인의 업무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퇴직할 때까지 주주로서 퇴직금지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요청한 바도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인 2020. 2. 11. 피고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해태하고, 신설법인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영업력, 기술력을 위 신설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배임 및 횡령행위를 한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5. 2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 등에는 원고에 대한 2020. 4.분 및 5.분 급여도 책정되어 있었다. 이에 더하여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2020. 4. 9.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2020. 5.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20. 2. 11.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사정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임금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 4.분 급여 4,518,640원, 2020. 5.분 급여 1,600,840원 합계 6,119,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이사의 보수에는 이사의 퇴직금도 포함된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는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에 관하여 ① 피고 회사 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되, 그 이사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 ② 피고 회사 이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을 보장하되, 구체적인 지급액수,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후자의 해석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정관의 개정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가 요구되는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를 요구할 뿐인 ‘이사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 여부까지 위임하고,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정관 규정을 그에 대한 부수적인 조건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만일 위 ①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피고 회사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전혀 지급을 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자체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오히려,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금액 범위를 제한하는 다소 모순적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주주총회 미소집, 주주총회 결의요건 흠결 등의 사유로 이사퇴직금 지급규정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퇴직금 지급여부가 다른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결국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퇴직금을 보장하는 위 제3항의 내용을 전제로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퇴직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위 정관 규정에 대한 체계적․ 유기적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비록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사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정관 제36조 제3항에 따라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같은 이유로 피고의 퇴직금 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이유로 퇴직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는 38,615,11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8,615,11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44,734,595원(= 6,119,480원 + 38,615,1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대규
각주1) 원고는 C이 피고 회사의 주식 75%를 보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