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7,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인을 고용하여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7. 7. 24.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며,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5,207,10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207,1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선
각주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