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63,51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9. 1.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1,563,512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563,51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물품대금을 횡령하였거나 다른 회사의 이름 또는 다른 상호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