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김진석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김진석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