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소2313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김진석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