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2018. 2.부터 2019. 8.까지의 임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A, C, D, E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경산시에서 시행되었다.
피고의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G단체 H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04.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200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각 ‘2004년 단체협약’, ‘2004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 2014, 2017, 2018년 각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피고의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격일제의 1일 근로시간, 1일 고정급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5, 8, 17 내지 19, 24,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의 각 임금협정에는 최저임금, 퇴직금 등과 관련한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B은 위 임금협정과 별개로 피고와 2019. 12. 12.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구체적 판단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각 임금협정에 ‘노조와 근로자는 택시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금 협정서상의 임금이 합법임을 인정하고, 향후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상의 금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민・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의 일체의 이의 및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전에 자신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각 임금협정 당시 이미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미 발생한 임금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B에 대한 판단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9. 9. 4. ‘위 확약인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대법원 2016다2451호 사건 및 유류대를 임금으로 환산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와 2019. 8.분까지의 임금 등 청구 부분에 한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 중 2019. 8.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을 구하는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확약서에는 ‘대법원 2016다2451호 사건 및 유류대를 임금으로 환산하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대법원 2016다2451호 판결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내용인바, 원고 B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일자 이후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까지 사전에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위 작성일자 이후의 임금 등 청구부분에 이 사건 확약서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2018년도 단체협약(갑 제1호증, 24호증의 5) 제31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자인 2019. 9. 4.에 발생한 2019. 8.분까지의 임금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확약서 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확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 B이 제출한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B은 이 사건 확약서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개진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이미 처분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한 부제소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의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고,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기 전 8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2024.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기간 동안 원고 A, E은 1인 1차제로, 원고 B, C, D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1인 1차제 및 1일 2교대제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1인 1차제에 관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E과 같이 근무형태가 1인 1차제인 경우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중 1인 1차제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인 1차제는 근로자 1명이 1대의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방식으로서 근로자 2명이 격일로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의 격일제 또는 2명의 근로자가 매일 1대의 차량을 교대로 운행하는 1일 2교대제와는 다른 근무형태이다.
피고는 종래 단체협약에서 격일제와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만 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단체협약(갑 제24호증의 3)을 통하여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인 1차제의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2014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격일제의 70~85% 근무, 1인 1차제는 1일 13,000원의 70~85%에 근무일수를 곱하고 이에 성과급을 더한 것으로 한다(1인 1차제는 차령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라고 정하기 이전까지는 1인 1차제의 근무시간 및 임금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피고의 1998년 및 2003년의 각 취업규칙(갑 제25호증의 1, 2)에도 1인 1차제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4년 임금협정에서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10분으로 정하면서, 1일 2교대제는 격일제의 1/2, 1인 1차제는 격일제의 70~85%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고,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2교대제에 비하여 기므로 1인 1차제의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어도 1일 2교대제의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2018년 각 단체협약에서 1인 1차제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21일부터 25일을 만근일로 정하고 있는 반면, 1일 2교대제는 2월을 제외하고는 26일을 만근일로 정하고 있고, 2014년, 2017년,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는 격일제 근무시간 및 임금을 ‘격일제의 70~85%’로 정하고 있는 반면, 1일 2교대제는 ‘격일제의 1/2’로 정하고 있는 등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1일 2교대제의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1인 1차제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일 2교대제에 관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 C, D과 같이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인 경우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판단하기 위한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중 1일 2교대제 근무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명의 근로자가 격일로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의 격일제 근무와 달리, 1일 2교대제는 2명의 근로자가 매일 1대의 차량을 교차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양자는 근무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격일제 근무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2교대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4년 단체협약(갑 제24호증의 2)은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근무 형태에 따른 만근일을 1일 2교대제인 경우에는 26일(2월은 제외)로, 격일제는 13일로 한다고 정하였고(제20, 22조), 2014년 단체협약(갑 제24호증의 3)은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격일제와 1인 1차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는 별개의 근무형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4년 임금협정(갑 제5호증)에서 격일제 근무에 관하여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을 뿐, 1일 2교대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2004년 임금협정은 임금산정내역표 상에 월 기본금을 42,900원, 산정시간을 104시간(= 8시간 × 13일)으로 정하였는데(별표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이 격일제 근무만근일을 13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은 격일제 근무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갑 제19호증의 1)에서도 운송수익금에 관하여 격일제와 1일 2교대제를 구분하였을 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격일제를 전제로 이를 1일 2시간 10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다른 근무형태인 1일 2교대제 내지 1인 1차제에도 적용되고, 설령 격일제에 대해서만 위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1998. 1. 1.자 취업규칙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은 2003. 7. 31.자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용되며, 무엇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근무형태(격일제, 1일 2교대제, 1인 1차제)별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중 1일 2교대제 근무에 관한 부분 역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1998. 1. 1.자 취업규칙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되, 격일제와 1일 2교대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17조 제1, 3항)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2003. 7. 31.자 취업규칙(갑 제25호증의 2)은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노사가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7조 제2항), 위 취업규칙은 2003. 7. 31.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76, 77조). 위와 같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개정 내역에 비추어 보면, 1998. 1. 1.자 취업규칙은 2003. 7. 31. 취업규칙 시행 이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임금협정은 격일제 근무에 관하여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을 뿐, 1일 2교대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10분으로 정하며 “1일 2교대제는 격일제의 1/2, 1인 1차제의 경우 격일제의 70~85% 근무”라고 정함으로써 근무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점, 위 1일 2시간 10분은 격일제에 적용되는 것인 점을 분명히 하였다(2014년 이후의 임금협정은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중 1일 1차제 및 1일 2교대제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유효하고, 위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2018. 2.부터 2019. 8.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이경한 선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