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2050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용 및 신분관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 및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B, C, D, E, F은 제외)과 G, H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였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G, H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전 사망하였고, G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B 및 자녀들인 선정자 C, D에게 상속되었으며, H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J 및 자녀들인 E, F에게 상속되었다(이하 편의상 근로계약 당사자인 선정자들 중 선정자 B,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G, H을 '원고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나.

관련 규정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원고 근로자들 대부분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K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피고가 제정한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 등(이하 '이 사건 임금 관련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결정된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이 사건 임금 관련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은 2년마다 새로이 체결되었고(2015년도 단체협약은 2015. 9. 15.에, 2017년도 단체협약은 2017. 12. 15.에, 2019년도 단체협약은 2015. 12. 16.에 각 체결되었다), 위 각 단체협약에 부속된 임금협정은 1년마다 새로이 체결되었다.

2)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

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수당의 지급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보수규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봉급과 장기근속수당, 열차승무수당, 자격수당, 도시철도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대민봉사수당, 관제수당, 3호선운행관리원수당, 급식보조비만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 12, 18,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1.부터 2021. 12. 20.까지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① 안전관리 직무수당, ② 조정수당 1, 2, 3, ③ 대우수당, ④ 야식비, ⑤ 시내교통비(이하 ① 내지 ⑤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수당'이라 한다)는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법정수당이 산정되어야 마땅한데도,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7. 1.분부터 2020. 12. 20.분까지 이 사건 쟁점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조정수당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조정수당 2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먼저 산출되어야만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바, 조정수당 2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도 없다.

2)

대우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3급, 4급 직급인지 여부, 4, 5급 승진 후 5년을 경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야식비의 경우 2022년에는 야식비 지출을 증빙하였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규정을 변경하였으므로 근로제공 전에 그 지급액이 확정된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시내교통비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차원에서 정액으로 지급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내교통비는 2014. 1. 1.부터 월별 실적 확인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변경하였고, 2022. 1.부터는 통상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으므로, 시내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었음이 명백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 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안전관리 직무수당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등록된 직원에게 매월 30,000원의 안전관리 직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안전관리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정수당 1, 3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조정수당 1, 3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근로자 사이에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조정수당 1, 3을 두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조정수당 1이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수준을 인상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 분명하다.

②

조정수당 1은 '자격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에게 지급되고, 조정수당 3은 '열차승무수당, 위험수당, 대민봉사수당, 관제수당, 3호선운행관리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에게 지급되는데, '위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은 그 자체로서 지급요건의 설정 내지 제한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근로자에게 조정수당 1, 3을 조건 없이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가 위 각 수당의 지급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조정 수당 1, 3 대신 그보다 고액인 위 각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조정수당 1, 3의 지급요건은 개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소정근로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관련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

3)

조정수당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조정수당 2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이 통상근무, 교대A형, 교대B형, 교번(승무), 3호선(순회요원), 3호선(안전요원), 현업일근, 야간격일근무 등의 근무형태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행해지는 인사발령에 의해 정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의 인사발령 시점까지 종전의 근무형태가 유지되므로, 위 조정수당2 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명백하다.

②

조정수당 2가 통상근무, 교대A형, 교대B형, 교번(승무), 3호선(순회요원), 3호선(안전요원), 현업일근, 야간격일근무 등 근무형태별로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이상 일률성이 인정된다.

③

조정수당 2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급요건을 구비할 필요 없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시점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따라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④

비록 이 사건 보수규정 [별표3]에서 조정수당 2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닌 이 사건 임금 관련 규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봉급 및 수당을 합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정수당 2는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범위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대우수당

앞서 본 인정사실,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4급 또는 5급 승진 후 5년을 경과한 자에게 매월 봉급의 2.05%를 대우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결근자(유·무계)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 사실, 직위해제, 정직, 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시 발령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점,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특정 직급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므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대우수당 역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야식비

피고가 최소 1일 이상의 야간근무를 한 교대·교번근무직원 및 청원경찰에게 야식비로 1인당 월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교대·교번근무직원 및 청원경찰'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는 점, '월 1일 이상 야간근무를 한 자'라는 조건은 사실상 그 해당 월에 야간근무하는 교대·교번근무직원 및 청원경찰에게 모두 야식비를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야식비는 '교대·교번근무직원 및 청원경찰'이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주장하는 야식비 지출 증빙 제도는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1. 12. 20.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시내교통비

피고가 1급 이하 통상근무자 중 당월 기준 통상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 1급 월 180,000원, 2급 이하 월 80,000원을 시내교통비로 매월 지급하되, 통상근무일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이후 3호선 개통에 따라 순회요원에게 월 200,000원, 안전요원에게 월 100,000원을 시내교통비로 매월 지급하되, 당월 교대(교번)근무 일수 50% 이상 근무 시 위 각 정액을 지급하고, 교대(교번)근무 일수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교대(교번)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호증의 4,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1급 이하 통상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것과 '3호선 순회요원, 안전요원'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시내교통비는 '1급 이하 통상근로자' 또는 '3호선 순회요원, 안전요원'라는 고정 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주장하는 시내교통비 통상근무자 미지급 제도는 2021. 12. 31.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1. 12. 20.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정수당의 재산정

1)

통상임금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17년도 이후 209시간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된 각 수당이 포함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출된다.

2)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각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 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근로자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그 금액과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각 보수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인정한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 근로자별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 근로자별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 본인이거나 그 상속인인 각 선정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으로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순번 1075번 선 정자 I에 대한 청구금액 합계 1,522,620원 중 84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강수희 유진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