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가합20741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M병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N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1. 3.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제정되어 N대학교 교수와 피고 M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임상교수교원의 겸직이 가능하게 되자 1993. 3. 25.부터 피고 병원의 임상교수교원의 지위를 겸하는 겸직교원으로 근무하였고(다만 원고 L은 2004. 3. 1. 피고 병원의 겸직교원으로 임명되었다), 각 별지1 퇴직금계산표의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N대학교 교수의 지위와 피고 병원 임상교수교원의 지위에서 정년퇴직하였다.

2)

피고 병원은 N대학교 의학, 간호학, 약학 등의 학생 임상교육과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및 진료사업을 위하여 N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설립되었다가 위와 같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1993. 3. 25.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3)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 등의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이다.

나.

겸직교원에 대한 관련 보수규정 등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겸직교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며,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피고 병원의 정관(갑 제6호증)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겸직교원에게 지급할 제수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는 것이고, 피고 병원의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을 제1호증) 제51조에 의하면, 겸직교원의 수당은 위 보수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한 것과 선택진료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이러한 관련 보수규정의 내용에 따라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특별상여금(보수규정 제6조의2), 진료업무수당(보수규정 제12조), 진료연동수당(보수규정 제12조의2), 귀향보조수당(보수규정 제24조), 대민지원수당(보수규정 제26조), 하계휴가수당(보수규정 제27조) 등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

원고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여부

원고들은 정년퇴직을 하면서 N대학교 교수로서 지급받은 급여를 기초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별도로 피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수당을 반영한 퇴직급여는 지급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만일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원 소속기관인 N대학교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단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므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관할위반의 소송요건흠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N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령상의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는 원고들의 신분이나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공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인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아닌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한 다음 그에 대한 피고 공단의 거부나 일부 급여지급결정 등 행정처분을 받아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 공단의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소제기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법원 2014두43264 판결의 법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 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3.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 병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이는 N대학교 소속 공무원의 지위와는 별개의 지위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그 소속 직원이자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원고들에게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급여로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제28조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별로 구하는 퇴직급여의 액수는 별지1 퇴직금계산표의 각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2 각 원고별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결과와 별지3 평균임금 산정근거의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병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병원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을 제1호증) 제28조 제1항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이 겸직교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원고들과 같은 겸직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을 근거로 피고 병원을 상대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은 피고 병원 겸직교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인 N대학교에서 지급하고(제6조 제3항), 다만 피고 병원은 정관 및 각종 규정으로 겸직교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4항), 위 규정들은 겸직교원이 N대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인 '보수'와 피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구별하여 명시하고 있다.

(2)

피고 병원의 정관(갑 제6호증)도 (i) 직원 및 임상교수요원의 '보수'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36조 제2항 및 제37조 제4항), (ii) 겸직교원에게 지급할 '제수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여(제40조 제3항), 직원에게 지급할 '보수'와 겸직교원에게 지급할 '제수당'을 구별하여 명시하고 있다.

(3)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을 제2호증) 제44조에서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면서, '겸직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기업의 임금, 공무원의 봉급,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종 및 직급별로 정한다'(제1항)라고 규정하여 보수결정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겸직교원은 제외하고 있다.

(4)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을 제1호증)에서는 '보수'를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로 구분하여 보수와 수당을 구별하고 있다(제3조 제1호).

그리고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➀ 기본급은 겸직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제4조, 원고들도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➁ 상여금의 경우 원장이 인사관리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 초과수익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제6조의2), 피고 병원 원장의 결정에 따라 겸직교원도 이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➂ 퇴직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겸직교원에게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제28조), 실제로 겸직교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➃ 한편 보수규정 제51조에서는 '겸직교원의 수당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한 것과 선택진료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수당들(제8조 내지 27조) 중 진료업무수당, 진료연동수당 등 특별히 겸직교원에게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수당 등 일부수당들만 겸직교원에게 지급되어 왔을 뿐 나머지 제수당들은 지급되지 않았다.

(5)

이처럼 관련 법령과 피고 병원 정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의 내용에 더하여 실제 수당들이 지급된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의 겸직교원에게는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 중에서 기본급, 퇴직급여,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다만 상여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수당'만이 보수규정 등으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수규정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 특별히 겸직교원에게도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피고 병원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 원고들은 N대학교와 별도로 피고 병원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들에 관한 사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 겸직교원은 피고 병원에서 병원의 규정과 병원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면서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피고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듯한 외관을 일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겸직교원은 피고 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병원 정관(갑 제6호증)에 의하면, 겸직교원은 피고 병원 원장이 N대학총장의 허가를 얻어 임명하고(제39조), 겸직교원은 피고 병원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성실히 병원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40조 제1항), 만일 겸직교원이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피고 병원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N대학총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을 해제한다(제41조).

➁ 피고 병원 인사규정(을 제2호증)에 의하면, 겸직교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제8조 제1항), 정관 및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되며(제26조), 원장은 필요에 따라 겸직교원을 타 직위에 겸무시킬 수 있으며(제27조 제1항), 겸직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 즉 근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관 또는 병원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N대학교총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을 해제한다(제40조).

➂ 원고들을 비롯한 겸임교원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피고 병원의 정관과 보수규정 등에 따라 일부 수당과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다.

➃ 피고 병원은 원고들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종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들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에 관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라)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N대학교 소속의 교육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직무의 특수성에 의하여 피고 병원에 겸직발령을 받아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일 뿐, 앞서 본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별개로 피고 병원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 병원에서 겸직교원의 겸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제2항, 피고 병원 정관 제39조에 따라 피고 병원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N대학교 총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겸직교원의 규정 위반이나 징계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피고 병원 정관 제41조,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40조에 따라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N대학교 총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겸직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겸직교원에 대한 임명과 겸직해제 등의 주요 인사권한은 기본적으로 피고 병원의 원장이 아닌 N대학교 총장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병원 정관 제5장 제2절은 '겸직교원'이라는 표제 하에 겸직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제39 내지 41조), 피고 병원 인사규정은 겸직교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제2조 제2항), 직원 보수결정의 원칙을 정하면서도 겸직교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제44조 제1항). 이처럼 피고 병원의 각종 규정은 겸직교원에게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거나 명시적으로 겸직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겸직교원과 이를 제외한 직원이 구별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제15조 제2항). 이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는 대학병원의 사업으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겸직교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 제17조 제1항).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들을 포함한 겸직교원들은 N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N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연장으로서 피고 병원에서 겸직교원으로 임명되어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겸직교원이 피고 병원에서 하는 진료행위는 그 본질상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직무활동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겸직교원이 의과대학 교수가 아닌 별개의 자격으로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은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기관인 N대학교에서 지급하며, 피고 병원은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3, 4항), 피고 병원 정관에서는 겸직교원에게 지급할 제수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0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관련 법령은 겸직교원에 대한 보수는 원소속기관인 N대학교에서 지급하고, 다만 피고 병원에서 정관 등을 통해 재량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병원에 법령에 의한 수당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들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된 원천징수의무자가 N대학교인 이상, 피고 병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종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원천징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M병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섭(재판장) 나혜선 김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