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54
판결선고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를 인수한 후 D㈜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12. 7. 27.경 위 회사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상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국의 상조 회사들이 어려운 상태라 F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다. 돈을 빌려주면 G은행에 보증금으로 예치한 후 일주일 안에 F공제조합에 예치된 1억 원을 반환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주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약정금 청구소송 사건 자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각 불기소이유통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G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압수영장회신(대체지급내역), I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수사보고(J 전화조사-대체지급 된 5,270만 원에 대해)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증(D(주)), 사업자등록증(K 주식회사), 공제계약관련 담보금 반 환 요청, 예치금반환요청소, 선수금 예치관리계약서, G은행 통장사본(L(주( 명의)2부, 상조회사 기본정보내역표
송금증(M, N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B, O은행)
O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사본 4부, 자본금확인서 사본, 대표자변경에 따른 제출 서류 지연 사유 사본, D(주) 인수인계계약 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과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7. 4.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피해자 등과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주식전부를 대금 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시에 ㈜C의 자본금이 3억 원인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실제 자본금은 5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지급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7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반환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2. 11. 5.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C의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할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7,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G은행에 보증금으로 예치한 후, 이를 F공제조합에 제시하고 공제조합에 예치된 1억 원을 반환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해자 B 및 당시 동석자 및 위 7,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B에게 돈을 빌려준 H의 진술이 일치한다. 두 증인의 각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다. 위 각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G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실제 듣지 않았으면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은행명도 특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양수계약 당시 상조업을 하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2012. 4. 2.경 L의 명의로 F공제조합에 G은행과 사이에 은행선수금 예치관리계약을 하여, 공제계약 관련 담보금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문건이 작성되었고, 2012. 4. 6. 이를 F공제조합에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2면).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에게 주식양도대금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5호증의 각 최고서는 2017, 2018년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당시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약당시 자본금이 3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실제로 위 주식회사의 주식 및 공제담보금액, 예금, 건물 보증금 등의 합계가 2억 9,800만 원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결국 2018년경 피해자를 자본금 액수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점 등 전후 상황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양도대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상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던 상조회원들의 만기 혹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이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상조회원들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지인들이라 회원들은 피해자에게도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급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공제금의 유지 및 보장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었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7,000만 원을 자신의 건물매도대금의 계약금 및 기타 비용, 직원의 임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H에게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범죄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하는 간접사실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2. 7.경 피고인에게 대략 4,60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이의 독촉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D의 회원들에게 대략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D를 인수한 K는 2013.경 피해자에게 합계 2,7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2012. 11. 5. 피고인이 지급한 4,000만 원이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비록 늦기는 하였으나, 관련 증거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찾아내어 고소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기망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가 적극적이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