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를 각 금고 4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587
판결선고
2021. 9. 3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A는 대구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낸난방 시공업을 운영하면서 ‘산업용 수관식 보일러 조립’ 작업을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2,1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G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 소속 현장총괄팀 과장이며, 피고인 C는 위 G에 소속되어 크레인을 운전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H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열사용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용 수관식보일러 조립’ 작업을 위 G에 도급을 준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및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낙하위험·전도위험·협착위험·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 21. 14:2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I동에서, 피고인 D는 위 산업용 수관식 보일러 조립작업을 지시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양중기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위 섬유벨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는 섬유벨트를 샤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하고 매듭인 상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54세)와 함께 보일러 판넬을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샤클 등의 보조기구 없이 매듭지어 연결한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판넬을 크레인에 연결하고, 피고인 C는 크 레인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부적절한 줄걸이 작업 방법으로 연결된 판넬을 조립위치에 맞추던 중, 크레인과 판넬을 연결하고 있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판넬이 쓰러지면서 그곳에서 수관식 보일러 조립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판넬에 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21. 15:23경 경상북도 구미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D는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도급사업주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I동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수관식 보일러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였다.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I동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수관식 보일러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부터 1. 31.까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E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위 공장 M동에서 사용 중인 고속원형절단기의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라’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철판 등 도전체 둘러싸인 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라’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옥외작업장 보일러작업을 위한 사다리식 통로에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라’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장 N동 자재선반 상부행 계단의 측면(높이 3m)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유족조서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본, 변사자조사결과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보고, 안전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류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외주공사발주서 사본, 제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사망진단서 사본
각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4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 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호, 제168조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 E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업장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낸난방 시공업을 운영하면서 ‘산업용 수관식 보일러 조립’ 작업을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2,1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G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B은 위 G 소속 현장총괄팀 과장이며, C는 위 G에 소속되어 크레인을 운전하는 직원이다.
E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H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열사용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용 수관식보일러 조립’ 작업을 위 G에 도급을 준 사업주이고, D는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및 B,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및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낙하위험·전도위험·협착위험·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2019. 12. 21. 14:2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I동에서, 피고인 A 및 D는 위 산업용 수관식 보일러 조립작업을 지시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양중기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위 섬유벨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B, C는 섬유벨트는 샤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하고 매듭인 상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54세)와 함께 보일러 판넬을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샤클 등의 보조기구 없이 매듭지어 연결한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판넬을 크레인에 연결하고, C는 크레인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부적절한 줄걸이 작업 방법으로 연결된 판넬을 조립위치에 맞추던중, 크레인과 판넬을 연결하고 있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판넬이 쓰러지면서 그곳에서 수관식 보일러 조립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판넬에 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21. 15:23경 경상북도 구미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식비계에서 수관식보일러 조립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식비계 최상부에서 소속 근로자가 용접작업 및 수관식 보일러 조립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관식보일러 판넬을 천장크레인에 섬유벨트로 줄걸이하여 양중하는 작업을 하면서 천장크레인의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17.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