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46
판결선고
2021. 3. 3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고, 201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B는 대구 동구 C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5. 3.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에서는 편의상 ’G 공사‘라고 함)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D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D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G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139쪽),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현장대리인 신고서의 각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후단, 제21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위암 판정을 받은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 등의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마땅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만, B 등 판시 공사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