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76
판결선고
2020. 8. 25.
범죄사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0. 시간 불상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여 마치 '영농조합법인 B'에서 2015. 9. 10 ~ 2016. 6. 1.까지 상시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 B'에서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2016. 11. 24.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7,41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내사대상자에 대한 고용노동청 자료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첨부-A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