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340,2020
판결선고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20고합340]
202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8:50경 대구 북구 B건물 2초소 앞 파지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빈병 십여 개를 미리 가지고 간 쌀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7:00경 위 'B건물' D동 앞 파지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빈병 십여 개를 미리 가지고 간 손수레에 신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7. 19.경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9. 03:00경 대구 북구 E 소재 '○○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여, 50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3:00경 대구 북구 H 소재 피해자 I 관리의 '○○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교 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교회 내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 8. 2.경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 14:30경 대구 북구 H 소재 '○○교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걷어찼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 J(남, 23세)가 이를 비난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K(남, 18세)에게 "내 차 열쇠인데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차량 열쇠 뭉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 17:07 경 대구 북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측면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과 우측 뒷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92,71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8. 2. 17:20경 위 '○○교회' 앞 노상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출교 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교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스티로폼이 들어 있던 종이상자를 들고 위 교회에 찾아 간 다음 "○○교회에 불붙었다. 신고해라. 방화다. 방화. 방화범 A."이라고 외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고, 연기가 나자 위 종이박스를 교회 쪽으로 걷어 차 교회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종이박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종이박스를 밟아 스스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 23:57 경 위 '○○교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O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내리쳐 수리비 466,92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8. 3.경 범행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3. 00:00경 대구 북구 Q 소재 'R'에서 피해자 P(남, 21세) 등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전체 길이 140cm, 굵기 3cm) 및 골프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P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S(남, 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를 폭행하였다.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G(여, 50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업무방해 등으로 112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4. 23:0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G(여, 50세) 운영의 '○○노래방'에 찾아 가 "개 같은 년아. 나를 얼마 전에 업무방해, 폭행으로 신고했지. 그래, 감방 안가고 있다. 백날 신고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노래방 입구에 있던 철재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일부 파손된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쇠꼬챙이와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00:10경 대구 북구 T 소재 'U'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V(남, 46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57]
피고인은 2020. 7. 9. 22:20 경부터 22:34 경까지 피해자 W(여, 50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대구 북구 E 소재 'X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앞머리 부분이 부러진 골프채를 들고 그 곳을 찾아 온 불상의 손님에게 휘두르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으며, 노래연습장 CCTV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올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를 듯이 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꺼내 "대가리 찍을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에 가져다 대는 등으로 약 14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심신미약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배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들과 죄질이 같거나 유사한 폭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2017. 7.경부터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2020. 봄 무렵부터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불면, 타인과의 잦은 다툼, 과대망상 및 현실감 결여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20. 7. 5.경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방화예비 등 폭력적, 공격적 성향의 범죄들을 연달아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랬다.",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 "7월부터 신내림을 받았다.", "(교회에) 불을 내서 허물어서 내가 교회를 사려고 쇼를 한 것이다. 신이 내린 것이다.", "내가 교회, 가요방(노래방)과 전쟁 중이다."라고 말하는 등 범행 동기 등에 관하여 비상식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34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I, K,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S, M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증거영상 CD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및 압수품 증 제1호 및 나머지 압수품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CCTV 발췌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견적서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7, 29), 내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CD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O)(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O 견적서
[2020고합457]
피고인의 법정진술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골프채 등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피해자 W에 대한 특수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절도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미수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2020고합34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교회의 교인 등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박, 예배방해 또는 업무방해 등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예비'란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의 범죄실현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이다. 예비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형법 제28조), 방화죄의 경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중대하여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법은 예외적으로 방화예비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175조).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특정 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하고, 그 행위에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목적한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그 정도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다수의 신도들이 예배중이던 교회의 출입문 앞 도로에서, 종이상자를 뜯어 불을 붙인 후 연기가 나자 "교회에 불이 붙었다. 신고해라. 방화다, 방화."라고 외치며 위 교회 출입문 쪽으로 이를 걷어찼다(증거기록 192쪽, 231 내지 238쪽). 이처럼 피고인이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고, 연기가 나는 종이상자를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교회의 출입구 앞 발판에 매우 인접하게 한 점, 그 발판은 목재로 만들어져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재질로 보이고, 건물의 출입구 부분에 위치하므로 그곳에 불이 붙을 경우 건물 내부의 교인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인명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화의 전형적인 위험성을 내포한 외부적 준비행위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교회에 불이 붙었다. 방화다, 방화."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방화할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화인을 제거하여 다행히 현존건조물에 불이 붙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폭행하거나 교인들이 예배중이던 교회 건물에 방화 예비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의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거나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큰 방화 예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관(재판장) 나혜선 이기웅
각주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교회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남, 23세) 소유의 승용차를 발로 걷어 차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걷어 찬 승용차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2020고합340 사건 증거기록 213쪽), 그에 맞게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3) 2020고합340 사건의 범죄사실 제7항 기재 피해자 G와 동일인이다.
각주4) 범죄사실 제5의 마항 기재 O 차량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