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543
판결선고
2021. 3. 2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1:4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 내창고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돈 필요하잖아. 한번만 하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지인과의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 -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피해자의 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김미란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