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고합54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