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2013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 소속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19. 9. 17. ○○○ 야적장에서 파렛트 이동 작업 중 나무에 걸려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척추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로 ○○○은 피고로부터 '요추 제4번 골절, 척추협착(요추 4번 골절파편으로 인한 협착)'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은 2019. 9. 17.부터 2020. 7. 1.까지 요양 승인을 받고 ○○병원, ○○○○정형외과의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사망 이전까지 받았는데, 2020. 4. 7. ○○○○병원에서 요추부위에 대한 수술 또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3차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전원하여 적극적인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여 망인은 2020. 4. 8.부터 ○○병원으로 전원 요양하였었다.

라.

○○○은 2020. 6. 4. 18:00경 자택에서 나가 저녁 시간이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아 배우자인 원고가 전화 연락을 하였지만 받지 않자 112에 신고하여 당일 23:50경 상세주소생략 공ㆍ폐가 내에서 목을 맨 상태 로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6. 16. 피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 중, 산재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심하여극도의 우울 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사항 및 망인의 산재 승인내역(승인상병명, 치료내용, 장해등급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지, 의학적 소견 조회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자살과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