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3. 10. 18. 회사 내 제1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 롤러 사이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제4, 5 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4,5수지 압궤상, 좌측 제3수지 열상, 좌측 제4수지요측 지동맥 파열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2013. 10. 18.부터 2014. 7. 31.까지, 2015. 1. 21.부터 2015. 3. 31.까지 및 2017. 3. 23.부터 2017. 7. 1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병원에서 발급받은 '4. 5수지 의수 착용 위하여 과증식 되어 있는 4, 5수지 피판 축소술 요하며 4번 물갈퀴 공간 구축 유리술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그에 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양측 손가락의 외전 정도가 비슷하고 축소술을 할 정도가 아니고, 종결 당시 보다 증상 악화 소견이 없어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사소견을 토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